[법률]처방 후 조제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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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2 21:46 조회4,17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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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처방 후 조제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님
의협 회원민원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환자 민원 처리방법 문의”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환자가 의원에서 A약 500mg 으로 처방 나갔는데, 약국에서 A약 850 mg 으로 잘못 조제가 된 사실을 2~3일 뒤에야 약사가 알게 됨
약사가 환자에게 연락하려는데 연락처를 모르니 처방한 의원에 문의를 했고, 직원이 환자 전화번호를 약국에 알려 주었음.
환자는 왜 자신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같이 예민한 정보를 알려주었냐고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보건소 민원에 이어서 경찰 신고까지 했음.
약국이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을 예정이고, 병원도 이어서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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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2021.7)/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사총괄담당관)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 약국에서 저희 병원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분께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급히 그 환자분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환자분 연락처를 약국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답변) 복약 처방을 잘못한 약국에 환자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병원에서 위 규정들에 따를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에 위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보호법 시행령 14의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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