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3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9-02 11:54 조회3,780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644 주소복사
첨부파일
- 입법예고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2 11:54:00
관련링크
본문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3마감)
토론기간 : [진행] 2021.08.03~2021.09.13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A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전자공청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nep/thk/elecPbl/elecPblntcDetail.npaid
▶첨부파일: (입법예고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요약
-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이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0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 사항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