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주요결과 안내(시행비, 휴진일, 잔여백신 대상자 삭제, 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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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20 20:39 조회4,02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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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주요결과 안내(시행비, 휴진일, 잔여백신 대상자 삭제, 접종증명서)
우리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8월 20일자에 진행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며,
회원 여러분들의 접종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접종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회무를 추진해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주요결과
[시행비 지급]
(의협) 시행비 지급 지연 개선 및 인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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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RNA백신접종 시행비 기준마련 등의 내부지급 절차가 차주 완료되는 대로 지급 예정이며, 내년도 접종비는 기재부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
[휴진일 설정]
(의협) 대체휴일의 휴진일 설정의 혼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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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연휴 및 10월 대체공휴일은 기본 설정이 ‘휴진일’로 되어 있으며, 18~49세 사전예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의료기관에서 시스템 조정 가능토록 진행될 예정임.
아울러, 2차 접종간격이 10월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현 6주 간격에서 4~5주로 변경될 수 있음.(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잔여백신 대상자 삭제]
(의협) 잔여백신 접종입력 시 보건소를 통한 대상자 삭제처리가 필요하여 행정부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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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6일 이후 잔여백신 접종 후 기타접종자로 등록하면, 보건소를 통한 별도의 대상자 삭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며 시스템상 자동 삭제됨.
[소통체계]
(의협)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과의 연결이 매우 어려우므로 소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소의 정책 이해부재로 인하여 지자체별 기준적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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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한 접종기준 변경에 대해 사전에 의료계와 공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며, 향후 지역별 소통체계 구축을 보다 견고히 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추가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함.
[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의협) 일선 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문의가 많아 행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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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방접종 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발급 가능함을 대국민 홍보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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