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8-02 16:17 조회3,3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1)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2)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96 [복지부]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병실 있는 의료기관 해당)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12 7245
1195 [의정연]제20대 대선 대비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회원 의견 수렴 인기글첨부파일 08-06 3928
1194 [긴급]코로나19 예방접종 8월 이후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협조사항(요일별 운영시간·휴진일·참여백신 입력… 인기글첨부파일 08-06 4247
1193 [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학술행사 방역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9∼8.2… 인기글첨부파일 08-06 4043
1192 [긴급안내]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은 반드시 생리식염수로 희석해서 접종 당부 인기글첨부파일 08-05 4343
1191 [질병청]백신접종 관련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8-05 4580
1190 [심평원]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5 3653
1189 [심평원]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8-05 3873
118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개정(보수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인기글첨부파일 08-04 3653
1187 경기남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심포지엄.“온라인, 2평점”.9/2(목) 인기글첨부파일 08-04 4368
열람중 [복지부]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 인기글첨부파일 08-02 3351
1185 의협 배상공제조합 연수교육 안내(8/28, 필수평점: 2점) 인기글첨부파일 07-30 4221
1184 [대개협]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병원 리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파악 설문 인기글첨부파일 07-30 4716
1183 [의협]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9 5501
1182 [건보공단]‘2021년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의원모형 참여신청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7-29 388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