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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마약류 등 관련 중요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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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04 11:00 조회4,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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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마약류 등 관련 중요 공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 마약류(비만약 등)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처방이 제한됩니다.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시 해당 약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면허정지 3개월에 처해지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 드립니다.  

▶[복지부]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제한

http://www.suwonma.com/b/hs0201/1685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되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마약성 진통제 등은 3개월까지만 처방 가능하고, 프로포폴은 1달에 한 번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http://www.suwonma.com/b/hs0201/1701

 

마약류 등 처방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숙지하시여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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