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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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17 12:21 조회3,52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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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법정필수교육)
- 회원 법정교육에 대한 고충 대안 제시
- 자체 교육 시, 각 지자체별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 사전 확인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9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사이트는
-->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
http://www.kma.org/notice/sub15.asp
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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