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9-03 10:34 조회3,27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10 (2021. 8.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6685호 (2021.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1)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환자 고지 :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붙임#2) 참조

  - 마약류 의약품 중독 의심환자 대응방안 :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상담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02-2679-0436~7)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3)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8 [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온라인 자율 지도점검 실시(9/30마감) 안내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3 9761
1227 [질병청]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접종비 미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9-10 3535
1226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사례평가 결과 인기글첨부파일 09-09 3060
1225 [식약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자진회수(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36개사 73품목) 인기글첨부파일 09-09 4034
1224 [복지부]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간병인.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없으면 병동 출입 통제) 인기글첨부파일 09-08 3326
1223 [의협]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주의 및 당부사항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2935
1222 [의협]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권고문(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 허점 우려) 인기글첨부파일 09-07 3050
1221 [복지부]건강보험 거짓청구 사례 및 요양기관 명단공표(부당이득환수.업무정지.과징금.자격정지.형사고발.명단공표… 인기글첨부파일 09-06 2837
1220 [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대상 및 기간 확대, 진입장벽을 완화) 인기글첨부파일 09-05 3020
1219 [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8.30 입국자부터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9-04 2974
1218 [심평원]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보험기준고시) 인기글첨부파일 09-04 3092
1217 [의협]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4495
1216 [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9.6.~10.3. 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 인기글첨부파일 09-03 2743
열람중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3272
1214 [법률]처방 후 조제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09-02 409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