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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대체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적용'(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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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11 18:39 조회3,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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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대체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적용'(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제외

- "12월 27일 정상근무"…성탄절·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제외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로 적용, 총 11일로 확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2021년에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 같은 경우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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