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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10.4.∼10.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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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01 11:54 조회2,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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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10.4.∼10.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간 더 유지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0.4.~10.17.)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 의료대응체계 정비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 :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 

 ○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①병상운영 효율화, ②환자 분류체계 개선, ③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1)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2)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3) (재택치료 활성화)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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