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입법예고(9.13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9-02 12:02 조회3,315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입법예고(9.13마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PA)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전자공청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nep/thk/elecPbl/elecPblntcDetail.npaid

 

▶첨부파일: (입법예고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론기간 : [진행] 2021.08.03~2021.09.13

◎ 발제요약

-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이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0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 사항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처방’은‘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며,‘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의료법령상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내린 처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원외조제를 제외함)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그 처방에 따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명시된 범위에 한정하여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가정전문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업무범위를 넘어 투약이나 주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투약과 주사행위 또한 그 ‘처방’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령안에서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인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6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사례평가 결과 인기글첨부파일 09-09 2941
1225 [식약처]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자진회수(아지도 불순물 초과 검출, 36개사 73품목) 인기글첨부파일 09-09 3868
1224 [복지부]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간병인.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없으면 병동 출입 통제) 인기글첨부파일 09-08 3175
1223 [의협]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주의 및 당부사항 대회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2851
1222 [의협]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권고문(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 허점 우려) 인기글첨부파일 09-07 2949
1221 [복지부]건강보험 거짓청구 사례 및 요양기관 명단공표(부당이득환수.업무정지.과징금.자격정지.형사고발.명단공표… 인기글첨부파일 09-06 2729
1220 [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대상 및 기간 확대, 진입장벽을 완화) 인기글첨부파일 09-05 2924
1219 [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8.30 입국자부터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9-04 2873
1218 [심평원]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보험기준고시) 인기글첨부파일 09-04 2960
1217 [의협]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4232
1216 [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9.6.~10.3. 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 인기글첨부파일 09-03 2648
1215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3142
1214 [법률]처방 후 조제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09-02 3951
열람중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입법예고(9.13마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02 3316
1212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3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9-02 367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