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 취소 절차(동일 위탁제조 41개 품목도 판매중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0-28 10:56 조회3,689회 댓글0건

본문

[식약처]`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 취소 절차(동일 위탁제조 41개 품목도 판매중지)

- 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잔류용매 시험 자료를 거짓 작성·제출해 품목 허가 획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합니다.

 ○ 아울러 제일약품㈜에서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동일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제일약품㈜에 대해 점검(9.27.~10.8.)한 결과, 제일약품㈜이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확인했습니다.

     *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용매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에 하나임

 ○ 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위반) 해당 품목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해당 44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소비자 단체에 배포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처방제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붙임> 조치 대상 의약품 목록(15개사 44개 품목)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식약처]`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 취소 절차(동일 위탁제조 41개 품목도 판매중지) 인기글첨부파일 10-28 3690
1257 [식약처]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10-28 3871
1256 [복지부]’정맥내 일시 주사(KK020)’에 대하여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10-28 5031
1255 [심평원]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신의료기술 결정신청 없으면 비급여도 불인… 인기글첨부파일 10-25 4067
1254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_2020년) 인기글첨부파일 10-24 4462
1253 [의협]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10.22.) 주요결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22 3311
1252 [복지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비협조 시 행정처분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0-21 3213
1251 [식약처]성형용 필러 시술 후 발생한 사시(미간 등 눈 주변 사용 금지 권장) 인기글첨부파일 10-21 3259
1250 [복지부]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제한 인기글첨부파일 10-20 4850
1249 [질병청]추가접종(booster shot) 실시(접종 완료 6개월 지난 ‘병원급 의료기관’ 직원), 소아청소… 인기글첨부파일 10-18 3804
1248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2주간(10.18.~10.31.)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인기글첨부파일 10-15 3427
1247 [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2 3750
1246 [노무]대체공휴일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확대 적용'(기존: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성탄절과 … 인기글첨부파일 10-11 2970
1245 [복지부]재택치료 확대 방안(대상자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보수가 지급, 전담조직 신설) 인기글첨부파일 10-10 2962
1244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경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7 690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