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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재택치료 확대 방안(대상자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보수가 지급,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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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0-10 17:07 조회2,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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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재택치료 확대 방안(대상자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보수가 지급, 전담조직 신설)

-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 구축

 

*별첨.재택치료확대방안QA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절차)1)대상자 확정·통지(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 확진자 분류) --> 2)재택치료(건강·격리관리) 실시 --> 3)응급시 이송 또는 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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