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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접종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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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10 20:45 조회3,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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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접종비 미지급)

- 유효기한 스티커 부착, ‘오늘의 백신’ 게시 등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 마련

-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 가능

 

□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 첫째,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 현재 오접종 건에 대해서 접종 시행비를 지급보류하고 있음

   -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넷째,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붙임3)을 9월 13일(월)부터 게시하여야 한다.

 ○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국민들께서는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 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

 ○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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