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아 대상포진 환자의 수두 백신접종 사후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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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5-20 10:17 조회70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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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503 (2024. 5. 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 - 01631호 (2024. 5. 1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활용 수두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해 왔습니다
- 다 음 -
○ (요청대상) 만 12세 미만의 수두·대상포진을 진단받은 환아
○ (요청기간) '24.5월 - '24.12.31.
○ (요청내용) 수두·대상포진 진단 시 수두 백신접종력 확인 및 ➊백신접종 후 42일 이내의 수두 발생, ➋이전 수두 감염력이 없고 42일 이후-5년 이내의 대상포진 발생 건에 대한 이상사례 신고[세부사항 : 붙임#2 참조]
* 이상사례 발생 시, 진단한 의사가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직접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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