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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환자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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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5-13 09:36 조회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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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포스터 입니다.

 

마약류 (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시 환자의 과거 1년관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가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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