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11 11:27 조회2,840회 댓글0건

본문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9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야간근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 등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조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를 당부 드립니다.

(제116조 2항에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8 [울릉군]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의사) 모집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1-17 2776
1287 [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12월31일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1-16 5880
1286 [보험]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 개정된 code 인기글첨부파일 11-15 4284
1285 [식약처]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11-15 2443
1284 ‘제8회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전문가 워크숍’ 개최(11/16) 인기글첨부파일 11-14 2716
1283 제7회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14 2647
1282 이수하신 연수 평점은 “제7회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강의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13 2967
1281 온라인 학술대회 강의장 접속방법 인기글첨부파일 11-13 2321
1280 [의협]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 기간 연장 (‘22년 6월 30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11-11 2771
1279 [노무]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인기글첨부파일 11-11 2798
열람중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11-11 2841
1277 [식약처]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휴젤 보툴렉스주 국가출하승인 위반 행정처분 절차 인기글첨부파일 11-10 2893
1276 [수원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방역지침 준수 철저 및 유증상자 검사권고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09 3177
1275 [국세청]‘21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22.2.28)성실신고자는 제외 인기글첨부파일 11-06 3485
1274 [중수본]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재택치료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1-05 29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