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04 18:50 조회3,457회 댓글0건

본문

[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심평원 요양급여비 청구길라집이, 2021년 3월판 8 page)

 

*Question: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료한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 외의 검사료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ed by 심평원: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 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의사인 경우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슴).

 

*관련 근거: 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또한,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함.

 

cf) 의사 본인이 먹는 약(자가 치료) 처방 하는 법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하면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이라도 보험으로 받으시려면 다음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의사랑’인 경우 본인 접수 후에 동일하게 처방 넣으시구요, 

2) 약제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항목중에 '처방고정'이라고 있습니다. 

3) 그것 클릭하시면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약제만 보험 적용 받으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88 [울릉군]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의사) 모집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1-17 2776
1287 [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12월31일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1-16 5879
1286 [보험]자-2 창상봉합술(Suture of the Wound) 개정된 code 인기글첨부파일 11-15 4283
1285 [식약처]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11-15 2441
1284 ‘제8회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전문가 워크숍’ 개최(11/16) 인기글첨부파일 11-14 2716
1283 제7회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14 2647
1282 이수하신 연수 평점은 “제7회 수원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강의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13 2966
1281 온라인 학술대회 강의장 접속방법 인기글첨부파일 11-13 2320
1280 [의협]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부여 기간 연장 (‘22년 6월 30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11-11 2771
1279 [노무]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시간 조정 허용 인기글첨부파일 11-11 2797
1278 [노무]임산부.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의무법(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11-11 2840
1277 [식약처]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 휴젤 보툴렉스주 국가출하승인 위반 행정처분 절차 인기글첨부파일 11-10 2892
1276 [수원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방역지침 준수 철저 및 유증상자 검사권고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09 3176
1275 [국세청]‘21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22.2.28)성실신고자는 제외 인기글첨부파일 11-06 3484
1274 [중수본]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재택치료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1-05 29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