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1-04 18:50 조회3,268회 댓글0건

본문

[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심평원 요양급여비 청구길라집이, 2021년 3월판 8 page)

 

*Question: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료한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 외의 검사료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ed by 심평원: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 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의사인 경우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슴).

 

*관련 근거: 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함. 또한,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함.

 

cf) 의사 본인이 먹는 약(자가 치료) 처방 하는 법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하면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이라도 보험으로 받으시려면 다음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의사랑’인 경우 본인 접수 후에 동일하게 처방 넣으시구요, 

2) 약제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항목중에 '처방고정'이라고 있습니다. 

3) 그것 클릭하시면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고, 약제만 보험 적용 받으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심평원]의사, 약사의 본인진료 및 조제 관련(의사 본인이 먹는 약 처방하는 법) 인기글첨부파일 11-04 3269
1270 [심평원]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인기글첨부파일 11-04 2694
1269 [수원시]아동담당의 의료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04 2577
1268 [질병청]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가접종 시행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04 2950
1267 [공지]마약류 등 관련 중요 공지 인기글첨부파일 11-04 3477
1266 [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인기글첨부파일 11-03 3349
126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료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협조‘ 관련 안내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11-02 3975
1264 ★ATOZET & LIVIAL symposium by 한국오가논(11/9.화) 인기글첨부파일 11-01 2929
1263 [중대본]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인기글첨부파일 10-29 3379
1262 [보험]저수가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상봉합술suture’ 수가인상 및 기준개선 인기글첨부파일 10-29 3905
1261 [건정심]롤론티스 건보적용, 창상봉합술 수가개선(길이 합산), 체회수정 횟수 확대,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인기글첨부파일 10-28 3491
1260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요일제 및 부스터샷 접종 안내(모더나는 절반용량 접종) 인기글첨부파일 10-28 3390
1259 [의협]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0-28 3325
1258 [식약처]`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 취소 절차(동일 위탁제조 41개 품목도 판매중지) 인기글첨부파일 10-28 3505
1257 [식약처]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10-28 362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