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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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03 11:45 조회3,92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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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사적모임 조정,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
- 학술대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5%
▶첨부.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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