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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학술회의.전시회.박람회 인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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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9 17:30 조회2,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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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학술회의.전시회.박람회 인원기준)

-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고령자․감염취약시설 신속한 추가접종,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3.6%,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2.9%

- 주간(11.13~11.19.) 일평균 2,607.1명 확진, 전주(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

 

▶별첨: 수도권_의료대응_강화대책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수도권과 고령층(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 11월 일 평균 확진자는 10월 대비 1.3배 증가한 22백명으로, 이중 79%인 18백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 요양병원·시설 등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 확산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10월 20.0%→11월 32.7%)이 증가하였다.

     * (중증화율) (10월 1주) 1.56% → (10월 4주) 2.36%

 

□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도모하고,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재택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1]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보

□ 병상확보 행정명령(11.5, 11.12)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3개소(255병상),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415병상)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 이후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하여, 필요시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병상 운영의 효율화

□ 코로나19 병상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수본의 의료인력지원시스템의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경험을 갖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반드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병상 활용도 제고

□ 의료기관이 병원 내 의료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음압격리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11.18) 

 ○ 또한, 수도권 확진자 증가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병상의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 내에서 환자 배정 가능(9.24)

 

[4]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추가 접종 및 방역 강화

□ 요양·정신병원 등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 및 방역을 강화한다.

 ○ 요양·정신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 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

 ○ 수도권의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는 PCR검사*(주 2일) 및 신속항원검사 강화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 요양병원 책임제(전담 공무원 1:1 매칭)를 통해, 주기적 환기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5]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의료체계 강화, 보건소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여건과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입원요인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다.

   - 또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아닌 전원, 단기치료 등의 사유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보건소가 직접 전달하고 있는 의약품을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보건소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과의 재택치료비 정산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회의·학술행사·전시회·박람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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