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12월3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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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1-16 12:52 조회5,87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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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12월31일 마감)
▶첨부파일:
첨부1.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hwp
첨부2.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첨부3.교육결과보고서 양식.hwp
수원시에서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을 안내 해 왔습니다.
각 의료기관으로 우편으로도 안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안내를 매번 하는 것이 회원님들께 무척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고 미 이수시 과태료도 부과 됩니다.
긴급복지 및 장애인 학대도 법정필수교육이고, 3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 요청한다고 수원시에서 안내 해 왔습니다.
결과 보고는 ”12월 31일(금)“까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이수연
전화:031-228-5654
팩스:031-228-5809
E-mail: 90suyun@korea.kr
▷권선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임시정
전화:031-228-6584
팩스:031-228-6809
E-mail: sj4514@korea.kr
▷팔달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손효은
전화:031-228-7619
팩스:031-228-7620
E-mail: son517@korea.kr
▷영통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서혜정
전화:031-228-8786
팩스:031-228-8809
E-mail: jtl0316@korea.kr
아울러, 수원시의사회에서는 ‘MD educo’와 제휴를 맺고 법정필수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의협에서도 관련 site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http://www.suwonma.com/b/hs0302/152
▶[수원시의사회]MD educo 법정필수교육 제휴 안내 (2020년 회비납부 회원 무료)
http://www.suwonma.com/b/hs0201/1539
▶[의협]‘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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