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10 14:59 조회3,002회 댓글0건

본문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184(2021.11.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0811호(2021. 12.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과 의료·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전체 요양기관

나. 변경사항

    (기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 조기지급

     ※ 조기지급 후 1차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지급 정산분 발생으로 가지급 환수할 수 있음

다. 시행기간 : 2021.12.01.~2021.12.31.까지(지급일자 기준) … 이후에는 기존대로 90% 지급. 

 

붙 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596(2021.11.29.)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8 [送舊迎新]수원시의사회 회원님들 가정에 넉넉한 웃음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2-25 3054
1317 [건정심]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행정예고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12-22 3371
1316 [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2 4122
1315 [건보공단]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변경(‘22. 1. 1. 부터) 인기글첨부파일 12-20 2637
1314 [노무]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총정리 인기글첨부파일 12-20 2356
1313 [노무]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site, feat. 노무사 없이 임금명세서 만… 인기글첨부파일 12-20 2591
1312 [의협]특사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담 요청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6 2902
1311 [중대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 16일간) 인기글첨부파일 12-16 1972
1310 [복지부]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12-15 2726
1309 [심평원]’트리암시놀론주(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2 3748
1308 [노무]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과태료 1천만원) 인기글첨부파일 12-11 6807
1307 [노무]공휴일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인기글첨부파일 12-11 2581
1306 [질병청]소아청소년(12~17세) 학교 단위 접종 시행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12-10 2602
1305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0 2949
열람중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인기글첨부파일 12-10 300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