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원시]의료기관 종사자(병원급 이상, 의원, 약국 등) 3차(부스터)접종 독려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03 12:03 조회3,325회 댓글0건

본문

[수원시]의료기관 종사자(병원급 이상, 의원, 약국 등) 3차(부스터)접종 독려 요청

 

경기도 질병정책과-49245(2021.12.2.)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3차(부스터)접종 대상자 중 2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하여 11월에 3차 접종일이 도래한 대상군의 접종률이 병원급 이상은 43.7%,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약국, 보건의료인 등)은 18.8%로 현재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대상자 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3차(부스터)접종 조속 시행을 위한 변경 내용 >

□ 3차(부스터)접종의 조기접종

○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 (접종간격)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1개월 내 조기접종가능(☞하단 표 참조)

○ (예약방법) SNS 예약또는 의료기관 당일 방문 예약(12.2.(목)~)

 

□ 요일제 운영 한시적 해제 [12.1~12.31일]

○ (주요내용) 위탁의료기관은 11.29일 9시부터 예약정보 설정 자체 변경하여 요일제한* 없이 운영·예약 가능**

* 기존에는 요일제 운영으로 최대 주3일까지 예약 가능일 설정 가능(11.15~), 자체접종만(대국민예약차단) 시행기관은 기시행중

** 주 4일 이상 설정 가능, 잔여백신 등록 후 운영시간 변경 가능 등

○ (예외기관) 11.15~21일(7일) 간 일평균 5건 이하 접종기관은 요일제 운영 유지(897개소)

 

□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

○ (주요내용) 신속한 3차(부스터)접종을 위해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 의료기관 당일예약으로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인원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예약등록 중 당일예약, 당일등록시 적용, 미래예약 등록은 제외

- 기본접종(1·2차) 및 대국민접종은 예진 가능 인원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8 [送舊迎新]수원시의사회 회원님들 가정에 넉넉한 웃음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2-25 3054
1317 [건정심]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행정예고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12-22 3370
1316 [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2 4121
1315 [건보공단]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변경(‘22. 1. 1. 부터) 인기글첨부파일 12-20 2637
1314 [노무]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총정리 인기글첨부파일 12-20 2356
1313 [노무]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site, feat. 노무사 없이 임금명세서 만… 인기글첨부파일 12-20 2590
1312 [의협]특사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담 요청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6 2901
1311 [중대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 16일간) 인기글첨부파일 12-16 1972
1310 [복지부]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12-15 2726
1309 [심평원]’트리암시놀론주(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2 3748
1308 [노무]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과태료 1천만원) 인기글첨부파일 12-11 6807
1307 [노무]공휴일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인기글첨부파일 12-11 2581
1306 [질병청]소아청소년(12~17세) 학교 단위 접종 시행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12-10 2602
1305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0 2948
1304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인기글첨부파일 12-10 300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