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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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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11 20:13 조회6,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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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과태료 1천만원)

 

다른 법정필수교육은 일단 전 직원이 다 들어야 하는 반면,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에서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은 퇴직연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포 혹은 게시로 시행할 수 있고, 교육일지나 약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보통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 연1회, 1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의무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DB DC 만 교육대상이고 IRP는 교육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1) 확정급여형(DB)제도

- 회사가 퇴직금을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대문에 운용 손실과 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므로 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확정기여형(DC)제도

-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DC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성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적극성으로 운용한다면 또 다른 재테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 55세 이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과 개인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납임액 700만원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 IRP계좌의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사의 교육이나 교육자료의 비치 등으로 자체 진행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기업이 있고, 보통 다른 법정 필수 교육 진행하실 때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8조

제32조(사용자의 책무)

1)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 4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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