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10 15:06 조회2,8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74(2021. 12. 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495(2021. 12. 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2-10766호(2021. 12. 7.)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로사르탄 의약품 98개사 295개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에서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해당 제품(제조번호)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 배포 및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및 교환절차를 알려 왔습니다. 

 

- 주요 내용 -

□ 재처방·재조제 방법

※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

○ (병·의원) 전체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량 만큼만 문제없는 의약품*으로 재처방

- 일부 제조번호 회수 로사르탄 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재처방·재조제 가능

* 동일 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성분도 가능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 비용 청구

○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며,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 유형: D/01)‘로 청구

※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 재처방-재조제 비용 정산 절차

○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내역 오류 사항(단가 등)만을 확인 후 건보공단 전달

○ (건보공단) 청구내역을 전달 받아 재처방‧재조제 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산하여, 1달 주기로 제약사(요양기관 입금계좌* 포함)에 전달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요양기관 입금계좌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등은 별도 안내 예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약사) 1주 이내에 정산비용*을 개별 병‧의원 및 약국 계좌에 입금

* (병‧의원)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

 

▷붙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3)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1부

4)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6 [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2 3953
1315 [건보공단]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변경(‘22. 1. 1. 부터) 인기글첨부파일 12-20 2530
1314 [노무]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총정리 인기글첨부파일 12-20 2280
1313 [노무]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site, feat. 노무사 없이 임금명세서 만… 인기글첨부파일 12-20 2485
1312 [의협]특사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담 요청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6 2792
1311 [중대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22.1.2., 16일간) 인기글첨부파일 12-16 1907
1310 [복지부]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12-15 2577
1309 [심평원]’트리암시놀론주(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2 3603
1308 [노무]퇴직연금교육 (법정필수교육, 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 과태료 1천만원) 인기글첨부파일 12-11 6670
1307 [노무]공휴일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인기글첨부파일 12-11 2481
1306 [질병청]소아청소년(12~17세) 학교 단위 접종 시행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12-10 2491
열람중 [식약처]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재처방·재조제 또는 교환절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0 2851
1304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인기글첨부파일 12-10 2904
1303 [중대본]격리해제 확인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업무 복귀를 위한 PCR 검사 불필요) 인기글첨부파일 12-07 3545
1302 [식약처]고혈압치료제 성분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인기글첨부파일 12-07 22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