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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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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27 12:06 조회6,2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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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기자회견 내용:

전파력이 강항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등 급격히 확산되면서 의료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바, 현 의료체계 방식을 전환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의료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1부.

2022. 1. 27.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1. 기본 방향

▣ (목적)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운영)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경증→중증환자)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

▣ (관리) 의료기관 내 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와 일반 환자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 준수

 

2. 운영 ‧ 관리 절차

▣ (요건)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신청) RAT 검사(급여)를 위해 코로나19 의원은 심평원으로 신청,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 의원으로 지정*

  -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의원 정보를 보건소 등에 안내

    * 다만, 시스템 마련 이전까지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

▣ (진료의원 운영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중증환자 이송, 환자 배정 등의 역할을 위해 기존 보건소의 재택치료 지원업무는 최소한으로 유지

  - PCR 검사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 통보,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 중증환자 발생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등의 역할 수행 

▣ (역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초기 진단(test), 무증상 내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detect), 환자 진료(처방), 분류(triage),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및 중증 환자 전원에 대한 판단

▣ (중증환자 대비)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시, 지정의원 및 재택치료 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는 사전에 지정된 인근 치료의료기관(전국 260개 전담병원 등)을 통해 매칭

   - 지정의원은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

 

3. 환자 관리

▣ (환자 내원) 의사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 검사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음성인 경우) 환자 증세 등에 따라 치료, 처방 등 실시, 경미한 증상 등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다음날 RAT 재검사를 환자에게 권고,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및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치료, 처방** 등 실시, 다만, 진료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

    *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

   ** 가급적 보호자가 약국 내방, 환자는 도보 또는 자차 이용 등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안내

 

<PCR 검사 시행 절차>

▣ (PCR 검사 결과)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결과를 보건소 및 요청한 지정의원에 통보, 보건소는 결과를 코로나19 환자등록시스템에 입력

   - (음성인 경우)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 일반환자 진료와 동일하게 수행(RAT 검사 후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양성인 경우) 의원은 통보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구축한 시스템*에 환자 정보, 진료 내용 등을 입력하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진료 수행

    * 기존 심평원 시스템(예: DUR)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재택치료 시행 절차>

▣ 보건소는 수탁기관, 선별진료소에서 통보받은 환자를 재택치료 대상자 지정‧관리(즉시 재택치료 키트 발송)하고, 진료의원 및 재택치료기관은 즉각적으로 재택치료 시행

▣ (재택치료) 재택치료기관으로서 비대면 모니터링 등 환자 관리

▣ (중증환자 발생시) 중증(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병상배정을 요청

   - 보건소,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병상배정, 환자 이송 등 실시

 

4.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기준(안)

① (의료기관 방문) 코로나 의심환자(발열, 호흡기증상)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밀접접촉·대화 등 자제(가급적 자차 권장)

② (접수)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설치하고, 체온 측정·호흡기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

   * 접수·수납단계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투명가림막 등 설치가 권장되며 접수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필요

③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기본적으로 대기장소의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실시하고, 호흡기‧발열환자가 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 질병관리청 「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 (‘21.10.27.) 참조

④ (진료)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cf)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⑤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수액실, 주사실 등 의료기관 내 공간활용이 가능한 장소)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4종 개인보호구의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폐기 또는 소독 여부 결정

⑥ (결과 후 조치)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적인 진료·처방 절차 진행하나, 양성인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안내·소독 등 대응

 

< RAT 양성이 나온 경우 >

1) PCR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 안내 (RAT 양성결과 통보지 발급)

  -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사가 가능한 경우 RAT 검사 직후 PCR 검사 수행 가능

  ※ RAT 양성만으로는 보건소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단 진료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

2)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일정 시간 환기 실시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

3) 처방전 등 발급 가능*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 권고

⑦ (수납) RAT 양성자의 경우, 일반적 방역지침(밀접접촉, 대화 등 자제)에 따라 수납*

   *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수납

⑧ (귀가) RAT 양성자의 경우,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제,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금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귀가*

   * PCR 검사 결과 이전까지 자택대기를 요청하고, 증상발현 등 추가적인 상황 발생시 비대면 진료 요청 등을 권고 

⑨ (PCR 양성자 확인 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 환경관리 유지 △의료진 및 내원객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강조, △의료진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

1) 시설(의료기관)조사 여부

  -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하지 않음.

    다만, 대응역량이 가능한 지자체는 조사 가능

2) 접촉자 분류기준

  - 적절한 보호구 착용 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 의료진, 대기자가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력 기반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3) 밀접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보건소 접촉자 조사/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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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0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http://www.suwonma.com/b/hs0201/182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16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http://www.suwonma.com/b/hs0201/1817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http://www.suwonma.com/b/hs0201/1803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http://www.suwonma.com/b/hs0201/1823

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http://www.suwonma.com/b/hs0201/180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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