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1-19 20:08 조회3,6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첨부파일: 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2022년 결핵관리지침 273페이지)

가.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나.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다.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은 자

※ 면역이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시 치료 강력 권고

 

[참고]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 권고 요약[자료원: 결핵진료지침(4판)]

#LTBI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LTBI 치료를 시행한다(결핵발병 고위험군).

- HIV 감염인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 흉부 X선상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 모든 연령에서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TST 또는 IGRA 양전이 확인된 경우)

 

#LTBI로 판명된 아래의 경우에는 LTBI 치료를 고려한다(결핵발병 중등도 위험군).

- 규폐증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 mg/일 이상 per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 당뇨병

- 두경부암 및 혈액암

-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el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LTBI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LTBI 치료를 시행한다.

- HIV 감염인

-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으며 위의 중등도 위험군인 경우에는 LTBI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양성인 경우 LTBI 치료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라도 LTBI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참고] 잠복결핵감염(LTBI) 치료 제외 대상

#과거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를 완료한 자 (단, 최근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재치료할 수 있음)

#MDR 또는 XDR 결핵환자의 접촉자

#이 외 간 질환, 간기능 이상, 간염 등 치료 위험 질환이 있는 자는 치료 전 검사 결과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여 치료 여부 결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8 [중대본]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1월 26일(수)부터 재택치료기간 단축(10일-->7일)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5 2646
1347 [식약처]마약류 처방기준 및 행정처분 예고(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진통제.항불안제) 인기글첨부파일 01-24 3415
1346 [질병청]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분석과 확산 대비(중증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4 2849
1345 [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0 2481
1344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0 2438
1343 [중대본]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0 5686
1342 [질병청]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제3-1판) 인기글첨부파일 01-20 3122
열람중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01-19 3699
1340 [중대본]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2022. 1. 3.) 인기글첨부파일 01-19 2655
1339 [중대본]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독서실.도서관.박물관.마트백화점.학원.극장) 인기글첨부파일 01-17 2186
1338 [중대본]오미크론 급속확산,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신속항원 건보적용, 동네 병·의원서 검사) 인기글첨부파일 01-15 2106
1337 [질병청]화아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 복용방법, 유의사항, 병행금기, 투약절차 인기글첨부파일 01-14 3760
1336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완화, 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 인기글첨부파일 01-14 2528
1335 [심평원]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4 2620
1334 [수원시]1월13일 수원특례시 어떻게 달라질까?(특례시로 새출발하는 수원, 사회복지 혜택 광역시 수준으로 확… 인기글첨부파일 01-12 285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