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12-31 14:04 조회2,080회 댓글1건

본문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 현행 그대로 유지
-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 현 상호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 (병상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4,702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천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 (백신접종률 제고)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1 [심평원]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D-dimer‘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신규 항목으로 선… 인기글첨부파일 01-06 2474
1330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1.12.13일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1-06 2296
1329 [수원시]설 연휴기간(2022. 1.29.~2.2.) 비상진료 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1-06 3653
1328 [COVID19]백신패스(방역패스)의 정의 및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인기글첨부파일 01-05 2303
1327 [식약처](주)비보존제약 제조, ‘데코라펜정’ 등 13개 품목 회수 폐기 등 조치 인기글첨부파일 01-04 2393
1326 [코로나19]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KF94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인기글첨부파일 01-04 2711
1325 2022년, 수가 3.0% 인상(초진: 1만 6970원, 재진: 1만 2130원), 최저시급 9160원 인기글첨부파일 01-03 2239
1324 [심평원]외과전문의,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2.1.1.기준) 인기글첨부파일 12-31 2899
열람중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2-31 2081
1322 [법률]비급여진료비 할인권을 발행.제공 하는 행위도 반복적, 지속적이면 의료법 위반 인기글첨부파일 12-30 2598
1321 [보험]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발톱무좀레이저, 주사, 광선치료, 물리치료를 받는 … 인기글첨부파일 12-30 4878
1320 [심평원]202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인기글첨부파일 12-29 3189
1319 [수원시]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2-28 2692
1318 [送舊迎新]수원시의사회 회원님들 가정에 넉넉한 웃음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2-25 2922
1317 [건정심]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행정예고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12-22 32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