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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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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12-28 17:36 조회2,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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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267(2021.12.23.)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해서 진료 관련 협조 요청드립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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