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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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3 11:28 조회2,49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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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1-1.pdf (1.7M) 3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28:31
- 붙임2-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주요 QA.pdf (1.8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28:31
- 붙임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pdf (30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28:31
- 붙임4-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5.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2-03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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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근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68(2022.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13250호(2022. 2.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해 왔습니다.
아울러, 운영지침 관련 Q&A도 붙임과 안내 합니다.
붙 임 :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1-1) 1부.
2)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주요 Q&A 1부.
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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