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2-02 22:20 조회2,8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첨부파일: 2021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건강보험료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1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2. 3. 10. (사업장⇒공단)

     -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일괄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2.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QR,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7 [중대본]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학술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 인기글첨부파일 02-04 1675
1366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4 2950
1365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3 4194
1364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03 2810
1363 [식약처]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RAT(신속항원검사)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3366
136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기글첨부파일 02-03 2493
1361 [수원시]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2840
열람중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2 2875
1359 [중대본]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시행, 동네 병․의원 검사․치… 인기글첨부파일 02-02 2970
1358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3297
1357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2548
1356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9 9823
1355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3196
1354 [질병청]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접종자 격리완화,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2813
1353 [건정심]‘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보험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1-28 248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