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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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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30 10:14 조회3,2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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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부

2022-01-29618

 

□ 보험급여과-603('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1.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첨부2.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적용기관)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3) 역학적연관성이 있는 자

4)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2.4.부터 가능

 

※관련사항 문의처

- 검사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23)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응하여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으로 적용됨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 한시적으로 확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등 관련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사항 

 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적용기관) 확대 

   - (기존)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 (변경)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확대 적용

 ②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타 요양기관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별도의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에 대한 해석 변경 (고시 제2021-217호「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의 3.)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및 국비 지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2]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청구가능 시기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4.부터 가능

 

[4] 기타사항

 ○ 상기 안내사항 이외의 사항은 ①고시 제2021-217호와 관련 질의응답 [합본] 중 [공통사항], ②고시 제2020-290호와 관련 질의응답, ③보험급여과-500호(’22.1.25.)와 관련 질의응답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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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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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http://www.suwonma.com/b/hs0201/182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16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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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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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http://www.suwonma.com/b/hs0201/1823

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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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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