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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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30 10:07 조회2,547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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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년 1월 28일)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다.
< 부대 의견(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28일) >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3.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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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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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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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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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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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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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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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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