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1-20 10:15 조회5,5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대본]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 안내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432(2022. 1.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12498호(2022. 1. 1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붙 임 : 

1)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 안내 1부.

2)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경구용 치료제(화이자社 팍스로비드)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

< 방대본 자원지원팀, 환자관리팀, ‘22.1.11(화) >

1. 경구용 치료제 현황

□ (계약물량) 총 100.4만명분(화이자 76.2만명, MSD 24.2만명)

   * MSD社 경구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검토 중

□ (공급) 화이자社 ’팍스로비드‘ 1.13(목) 첫 국내 도착 

  현장 배송(1.14(금)~1.17(월)) → 5주간(1.14~2.17), 3.1만 명분 활용(1.14~2.3(3주) 2.1만 명분, 2.4~2.17(2주) 1만 명분)

  1.14일 공급받는 기관부터 치료제 투약을 시작하고, 배송받은 약국은 재택의료관리기관, 외래진료센터에 배송사실 통보 조치

 

2. 화이자 치료제 활용 방향 

◇ (공급조정) 총 5주(1.14~2.17)간 3.1만 명분 공급, 현장과 중앙 적정 비율 배분을 통해 신축적 운영

◇ (투약기준) 1~3월까지 공급량 한계로 투여대상을 연령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하여 설정 → 공급규모에 따라 재조정

◇ (공급대상기관)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우선 공급

 

□ (투약대상) 1~3월까지 초기 공급량 부족으로 투여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설정 → 공급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1~3월) ①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3월 중) 공급량 증가에 따른 투약 대상 확대

   - 긴급사용승인 적응증 전체 대상(증상발현 후 5일 이내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으로 확대

    *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뇌졸중, 협심증 등), 면역억제 질환(예: 골수/장기이식, 원발성 면역 결핍),고혈압, 겸상적혈구 질환, 신경발달 장애

   - 재택,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치료 장소에 관계없이 처방에 따라 사용

    * 경구약의 ‘복용편리성’을 감안하여 재택치료자 우선 투약 권고

 

□ (공급대상기관)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시군구), 생활치료센터 우선 공급 및 투여

    * 실제 시군구 재택환자‧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65세 이상 연령기준으로 치료제 배정. 운영하면서 탄력적 조정

 

□ (공급조정) 5주(1.14~2.17)간 3.1만 명분 활용, 현장과 중앙 적정 비율 배분, 재고관리시스템(1.12~)을 통해 탄력적 조정 실시

  재택치료(시군구)․생활치료센터는 1.14~2.3(3주) 첫 배정 물량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중앙‧시도가 탄력적으로 물량 조정 및 배분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6 [질병청]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분석과 확산 대비(중증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4 2753
1345 [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 확대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0 2378
1344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0 2372
열람중 [중대본]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현장공급 및 운영방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0 5595
1342 [질병청]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제3-1판) 인기글첨부파일 01-20 3029
1341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01-19 3526
1340 [중대본]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3판(2022. 1. 3.) 인기글첨부파일 01-19 2562
1339 [중대본]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독서실.도서관.박물관.마트백화점.학원.극장) 인기글첨부파일 01-17 2120
1338 [중대본]오미크론 급속확산,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신속항원 건보적용, 동네 병·의원서 검사) 인기글첨부파일 01-15 2004
1337 [질병청]화아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 복용방법, 유의사항, 병행금기, 투약절차 인기글첨부파일 01-14 3601
1336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완화, 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 인기글첨부파일 01-14 2446
1335 [심평원]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4 2491
1334 [수원시]1월13일 수원특례시 어떻게 달라질까?(특례시로 새출발하는 수원, 사회복지 혜택 광역시 수준으로 확… 인기글첨부파일 01-12 2769
1333 [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0 1941
1332 [심평원]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0 25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