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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완화, 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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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14 11:42 조회2,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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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완화, 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로 만 구성시 인원제한 없슴)
- 사적모임 인원 4명 --> 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국제회의·학술행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
-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해외사례 : (일본) 확진자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 (필리핀) 확진자 319명(’21.12.28) → 28,572명(’22.1.9) 13일간 90배 증가
   **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
 ○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②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질병청-KIST 공동분석)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한다.

□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국토부, 해수부)
 ○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Q.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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