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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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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12 09:44 조회2,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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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보험급여과-834호]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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