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아직 지급 받으시지 못한 회원님들은 사무국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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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8 17:43 조회2,61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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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아직 지급 받으시지 못한 회원님들은 사무국으로 제보 바랍니다
의협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하여 1월말 지급을 안내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의사회 회원님들 중에 혹시 2월 8일 현재 예방접종 시행비를 아직 지급 받으시지 못한 회원님들이 계시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사회를 통하여 의협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실 곳: 수원시의사회 사무국 (T. 031-213-5634~5)
▶기한: 2월 9일 오전 11시까지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관련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요청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2770호(22. 1. 19.)
- 대한의사협회 업무연락 2021-11(2022. 2. 8.)
- 경기도의사회 경의 제2201-460호(2022. 1. 20.)
의협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국고보조금 비율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시스템 마련으로 인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다소 지연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21년 미지급된 접종건 및 2022년 시행비는 1월말 지급예정으로 안내드린바 있습니다(별첨 서류).
그러나, 일부 지자체(보건소)에서 현재까지 시행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건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귀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2022.2.8.(화) 기준으로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미지급된 지역(해당 보건소)
나. 회신기한 : 2022. 2. 9.(수) 11시 30분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의무팀(kmamd2022@naver.com)
라. 회신양식
※ 붙임 : 대한의사협회 기발송 공문(22.01.19.)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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