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1-30 10:07 조회2,427회 댓글1건

본문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년 1월 28일) 이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하여 지정된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되며,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했다. 

 

□ 한편,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다. 

< 부대 의견(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28일) >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3.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0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http://www.suwonma.com/b/hs0201/182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16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http://www.suwonma.com/b/hs0201/1817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http://www.suwonma.com/b/hs0201/1803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http://www.suwonma.com/b/hs0201/1823

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http://www.suwonma.com/b/hs0201/180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9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1 [수원시]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2678
1360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2 2695
1359 [중대본]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시행, 동네 병․의원 검사․치… 인기글첨부파일 02-02 2852
1358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3099
열람중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2428
1356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9 9572
1355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3051
1354 [질병청]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접종자 격리완화,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2671
1353 [건정심]‘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보험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1-28 2355
135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7 6051
1351 [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 인기글첨부파일 01-27 2427
1350 [홍보]복지부,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마케팅 등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및 엄정 대처(처벌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1-27 2741
1349 [건보공단]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위해) 인기글첨부파일 01-26 2013
1348 [중대본]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1월 26일(수)부터 재택치료기간 단축(10일-->7일)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5 2577
1347 [식약처]마약류 처방기준 및 행정처분 예고(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진통제.항불안제) 인기글첨부파일 01-24 324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