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1-29 09:46 조회9,571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수가 연일 1만명대를 넘어서며 또다시 코로나19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 및 정부와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진행하여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님들은 “붙임2, 2 페이지”의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수원시의사회 이메일: ysdm1227@hanmail.net

▷수원시의사회 Fax: 031-213-5636~7

※수원시의사회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경기도의사회를 통하여 의협으로 제출합니다. 이후 2022. 2. 8(화)부터 심평원에서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진료의원 주요내용:

- (목적)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경증 또는 무증상 코로나19(의심) 환자의 검사 및 치료

- (방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PCR 불가한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 재택치료(지자체별 재택치료 모형 상이)

- (신청) 의료기관은 지역의사회(시도)로 신청서 제출⇒시도의사회는 의협으로 리스트 제출⇒심평원에서 지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관 지정)

* 단, 동 신청방식은 심평원 시스템 개발 전까지 진행되는 방식으로, 향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정 신청

- (접촉자 격리기준) 코로나19 진료 중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도 예방접종 완료 및 보호장비구 착용한 경우 격리 면제(수동감시)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첨부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문 주요 내용: 

▷요청사항 :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참여 의료기관 신청서 접수(붙임#2 참조)

※ (참고) 재택치료만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자체(보건소)로 별도 신청하여야 함.

▷접수방법 : 경기도의사회 직접 접수 or 시군의사회 취합 후 회신

▷회신기한 : 

  1차 회신기한 : 2022. 2. 3(목) 10시

  2차 회신기한 : 2022. 2. 7(월) 12시

▷심평원 신청방법(2022. 2. 8. 이후)

- 2022. 2. 8(화)부터 심평원에서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회원이 직접 신청 가능

- 1차 시스템 오픈(2. 8) : 의료기관 기본정보 입력

- 2차 시스템 오픈(2. 28) : 세부 운영현황 입력(의료기관 찾기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정보 입력)

 

▶붙 임 : 

1)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1부.

2) 코로나19 진료의원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신청서 첨부) 1부. 

3)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포스터 1부.

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각 1부.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0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http://www.suwonma.com/b/hs0201/182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16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http://www.suwonma.com/b/hs0201/1817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http://www.suwonma.com/b/hs0201/1803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http://www.suwonma.com/b/hs0201/1823

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http://www.suwonma.com/b/hs0201/180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9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1 [수원시]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3 2677
1360 [건보공단]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2 2694
1359 [중대본]2월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치료 시행, 동네 병․의원 검사․치… 인기글첨부파일 02-02 2852
1358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3098
1357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30 2427
열람중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9 9572
1355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3050
1354 [질병청]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접종자 격리완화,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2670
1353 [건정심]‘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보험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1-28 2354
135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7 6050
1351 [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 인기글첨부파일 01-27 2426
1350 [홍보]복지부, 치료경험담, 입소문(바이럴)마케팅 등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및 엄정 대처(처벌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1-27 2740
1349 [건보공단]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위해) 인기글첨부파일 01-26 2012
1348 [중대본]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1월 26일(수)부터 재택치료기간 단축(10일-->7일)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5 2576
1347 [식약처]마약류 처방기준 및 행정처분 예고(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진통제.항불안제) 인기글첨부파일 01-24 32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