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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심평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 가능(2.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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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21 08:32 조회2,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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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심평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 가능(2.21.부터)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하여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21(월)부터는 심평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 가능
-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6,055개소) 참여 빠른 속도로 증가!
-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적극 참여로 어디서든 전화상담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2월 10일(목)부터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18일(금) 기준 6,055개소의 병·의원이 참여 신청하였다.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구, 동네 병의원) :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내 주변 동네 병·의원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시행 초기(2.10) 1,856개소에서 2월 18일(금) 기준 6,055개소로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참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하여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21(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https://www.hurb.or.kr, 자세한 참여 신청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 예정
    
□ 아울러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과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왔으며,
     * 현재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하나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일반 국민에게 명단 공개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중 발열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팝업창을 통해 참여 병의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김승일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및 게시는 국민 안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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