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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2월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서 재택치료자 처방약 조제·전달(팍스로비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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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15 12:04 조회2,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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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2월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서 재택치료자 처방약 조제·전달(팍스로비드 제외)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의약품은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앞으로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2.16~)
   * 먹는 치료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2.15일 기준 472개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15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재택치료자의 처방 의약품 조제·전달 약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2월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해열제 등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금껏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조제하고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해 왔지만, 16일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택치료자에게 더 신속하게 약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담당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

[수원시]코로나19 지정약국 연락처(비대면 동네 병의원, 관리의료기관 등 약처방 지정약국)

▶중대본 보도자료: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재택치료체계 안정적으로 운영 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어제(2.14.)는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회의를 실시하였다.
   * 10개 시도별 현재 재택치료 중인 일반관리군 각 1명씩 참여
   -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참석자들은 전화상담과 처방이 안정화 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1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2월 15일부터는 동네 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제외)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공공 AP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76개소(2.15.0시)로 대략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4,239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하고 있다. (2.15일 기준)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되고 있다. (2.15일 기준)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의약품은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앞으로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2.16~)
   * 먹는 치료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2.15일 기준 472개소)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2.15일 기준 74개소)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약 220개소(2.15일 기준)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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