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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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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9 14:01 조회3,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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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신청 안내

오늘(2월9일) 중대본을 통해서 수원시에서 요청한 협조사항입니다. 긴급하게 협조요청이 와서 시일이 촉박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의료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동네의원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병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내일(2월10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신청받았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는 다른 새로운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20209전화상담·처방(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마감: 2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신청방법: 문자 or 이메일
※신청하시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함’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수원의사회 이은영 과장(010-3301-4250)에게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ysdm1227@hanmail.net
▷문의처: 수원시의사회 사무국(T. 031-213-5634~5)

▶주요 내용: 
(1) 일반관리군 확진자가 의원으로 전화해서 진료 요청
  - 대상 :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확진자.
  - 진료비 : 1일 1회 재진료 100% 가산 청구(*수가 코드는 차후 안내 예정)
  * 1일 1회 확진 후 7일까지 청구 가능.
  * 소아 : 1일 2회 청구 가능
  * 7일차 마지막 날은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전화해서 청구가능하나. 그 외는 환자가 원할시 진료후 청구가능.
  * 의원근무시간에 한함.
(2) 별도 심평원 등록 필요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가능하나, 오늘 접수자는 정부에서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중대본 보도자료: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 전담클리닉 포함)에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 전화 처방·상담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조제부터 수령까지 담당약국에서 관리 -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 지난 2월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01개(2.9.0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하였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8.)하였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
   *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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