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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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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2-03 21:58 조회2,66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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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주요내용)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참고  
- (적용기간)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4.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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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 관련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00

★호흡기전담클리닉·진료 지정 의료기관 '주요 QnA’
http://www.suwonma.com/b/hs0201/182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816

▷[심평원](행위)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http://www.suwonma.com/b/hs0201/1817

▷[심평원]‘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http://www.suwonma.com/b/hs0201/1803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안내(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검사키트)
http://www.suwonma.com/b/hs0201/1823

cf)
[복지부]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
http://www.suwonma.com/b/hs0201/1802

[의협]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http://www.suwonma.com/b/hs0201/1796

[중대본]오미크론 유행,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http://www.suwonma.com/b/hs0201/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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