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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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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4 10:43 조회1,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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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추가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호(2022. 2. 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14297호(2022. 3.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에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문의처: 심평원 심사운영부 033-739-4621 

 

*붙 임 :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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