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검사항목등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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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16 15:54 조회49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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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제1019호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pdf (172.1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6 15:54:45
-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QA.hwp (317.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7-16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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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변경 안내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련 공문 및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비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은 2024.7.19.(금)부터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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