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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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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6-14 14:53 조회540회 댓글0건

본문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관리과-3392 (2024. 6. 5.)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0625-02971호 (2024. 6. 1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됨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내용을 안내해왔습니다.

이에해당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를 잘 숙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

 

대상성분 펜타닐 정,패치제

정제 나르코설하정액틱구강정앱스트랄설하정펜타칸설하정펜토라박칼정 등

패치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명문펜타닐패취펜타덤패취펜타듀르패취펜타릭스패취 등

 

확인방법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투약내역 확인 가능

※ (참고환자 투약내역 확인방법(1)

 

·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된 처방SW 사용하는 경우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 (패치처방 시 팝업창 호출 조회 또는 상단 메뉴 등 클릭을 통해 조회

· (연계 조회 기능이 없는 경우 웹 접속을 통한 확인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data.nims.or.kr) 접속 → 로그인 → 환자정보 입력 → 조회

 

 

주요 안내사항

-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경우처방 가능)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시지(1차 카카오톡, 2차 문자)와 공문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식약처에서 안내할 예정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시스템 오류투약내역 미조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각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 확인 필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현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https://data.nims.or.kr) > 알림 투약내역조회 서비스안내 처방 SW 연계 현황에서 확인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운영 예정)

신고센터 전화번호 : 1670-6721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관련 전담 콜센터)

홈페이지 : data.nims.or.kr >화면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문제환자 확인 필요 등에 대해 상기 신고센터에서 대응할 예정이며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예정

 

협조요청 사항

-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초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이에 대한 확인 및 SW업체 또는 식약처 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A/S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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