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3.17.~4.30.)강제규정은 아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18 12:22 조회3,024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891 주소복사
첨부파일
- 의료인_확진자의_재택_비대면_진료_한시적_허용방안보건복지부_공고_제2022-228호.pdf (164.3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8 12:22:56
관련링크
본문
[복지부]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3.17.~4.30.)강제규정은 아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및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재택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기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한정,
진료 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따름
(시행시기) ’22.3.17.부터 ’22.4.30.까지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제4조, 제49조의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