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안내 및 접종기관 지정요청 안내 협조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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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04 18:38 조회2,49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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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hwp (24.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8:38:00
- 붙임2-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시군구별 적정 접종기관 수.hwp (8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8:38:00
- 붙임3-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기관 양식지자체용.xlsx (5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8:38:00
- 붙임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128.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8:38:00
- 붙임5-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8.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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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안내 및 접종기관 지정요청 안내 협조요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5645(2022. 3. 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14493호(2022. 3. 4.)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5-11세 접종대상자 예방접종을 위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기준을 안내 했습니다.
- 다 음 -
가. 적정 접종기관 수
○ (백신특성) 5-11세 연령대만 사용가능한 백신(12-17세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접종)
- 폐기 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위탁기관 지정 필요
○ (접근성)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지정
* 접종기관에 반드시 보건소가 포함될 필요는 없으나, 위탁의료기관 지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 전국 1,200개소 내외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시군구별 접종대상인구 3,000명당 1개소 수준)
나. 접종기관 지정기준
○ (위탁기관)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필수)
○ (NIP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필수)
○ (응급대응)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위탁의료기관(필수)
○ (접종역량) 최근 2년간(20~21년)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권고)
다. 교육이수
○ 접종시행 전까지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술기 교육 이수
*기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기재 예정
붙 임 :
1)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지정기준 1부
2)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시군구별 적정 접종기관 수 1부
3)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기관 양식(지자체용) 1부
4)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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