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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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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13 20:26 조회3,1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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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전염병 발생 신고, 처방, 청구방법, 각종 안내문)

*첨부파일: 대회원안내문

의협에서 안내한 ‘RAT 양성 및 유증상자 진단 시 대응안내’입니다. 
RAT 당일 양성인 경우 진찰료 30프로 가능하고 H/재택치료를 쓰면 약값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다음날 부터는 기존재택치료 하듯이 하면 됩니다

▶3월 14일부터 청구방법
1. RAT 검사 후 ‘음성’인 경우는 현재와 변화가 없습니다.

2. RAT ‘양성’인 경우
* 병명에 u071을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1) 재택진료를 하는 경우(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수가(D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입니다.
  cf) 재택치료 코드인 ah234를 청구 못하니 처방전 조제시 참고 사항에, "H/재택치료" 가 인쇄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H/재택치료" 를 써 주셔야 약국에서 본인 부담이 없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재택진료를 안하는 경우(처방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관리료(ah322 or ah324), 신속항원검사수가(D662097*),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의 30% 입니다.

3. 다음날 재택치료하는 경우는 재진진찰료+AH234 청구하며 기존과 같습니다.

  cf) RAT 양성이 나와도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중수본 복지부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스스템 권한신청 방법 및 RAT 양성환자 등록 방법, 청구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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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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