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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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30 23:30 조회3,748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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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2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파일: 2022년 면허신고안내
▶경기도의사회 면허신고 site 바로가기(Log in 필요)
http://www.ggkma.org/newkma/bbs/login.php?url=%2Fnewkma%2Flicense.php
http://image.kma.org/2022/03/2022031102.pdf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9년 면허취득 회원
2) 2019년 면허신고 회원
3) 2019.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8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기타 신고
▷ 대상 :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silversoo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연수교육 신고요건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충족.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2019년도 이후 면허신고 주기 3년 마다 필수 2평점 포함(아래 *연수교육 시간 참조)
□ 연수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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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FAQ)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