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심사 없이 즉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29 21:36 조회2,5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심사 없이 즉시 시행)

*첨부파일:
1.(220328)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송부)
22외래진료센터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 현재(3.29. 0시 기준)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 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 가능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FAX 전송(033-811-7621) --> 4.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
 ○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복지부]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심사 없이 즉시… 인기글첨부파일 03-29 2562
1435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3-29 3102
1434 [복지부]2022년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인기글첨부파일 03-28 2040
1433 [질병청]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주요 질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8 2370
1432 [방대본]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공급 및 운영방안 인기글첨부파일 03-28 3012
1431 [중수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5 2381
1430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3-24 2837
1429 [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지정 요건 변경 및 신청 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2 2776
1428 [수원시]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사용안내서 (5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1 2272
1427 [수원시]코로나19 재택치료자 투석관련 외래투석센터 참여 홍보 및 투석수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1 2043
1426 [복지부]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3.17.~4.30.)강제규정은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03-18 2831
1425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8인으로 소폭 조정(3.21.~4.3.) 인기글첨부파일 03-18 2173
1424 [방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Q&A) 인기글첨부파일 03-17 2552
1423 ▶제6회 대한비만학회 개원의를 위한 비만일일교육코스(4.9.토 수원 컨벤션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3-17 3264
1422 [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정신청 마감 안내 (3.16. 정오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3-17 2447
게시물 검색